검색결과6건
연예일반

후크 측 “권진영 대표 의료법 위반 NO, 해당 매체 법적 조치”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권진영 대표가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8일 SBS 연예뉴스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과 분쟁 중인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권진영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회사 직원들을 시켜 법인카드를 사용, 약물 대리처방을 받아 오게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후크 측은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 권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이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후크 측은 “기사는 사실관계가 그릇됐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해당 매체는 마치 권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권 대표는 해당 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2.12.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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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타고 공연 간 가수…"도중에 나았다, 길에 내려야 하나"

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공연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데뷔해 이름을 알린 포크 그룹 멤버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남양주시 북한강 변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에 참석했다.A씨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남양주 공연장까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 당시 주말이라 교통 정체가 심했는데 A씨는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사설 구급차 덕분에 2시간도 채 걸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했다.매체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청주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고 이후 “몸에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웨딩홀로 사설 구급차를 불러 탑승했다. 탑승 비용은 23만원이었다.본래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대형 병원에 가려 했지만, A씨는 동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남양주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변경했다.A씨 측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몸 상태가 좋아져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A씨 매니저는 YTN과 인터뷰에서 “(A씨가) 병원에 가려고 구급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도중에 편안해지셨다고 하더라.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서 내려야 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하지만 A씨 측은 구급차에 탑승한 뒤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건강상 문제로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뜻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사설 구급차도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A씨가 탑승했던 사설 구급차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연예인들이 자신의 스케줄에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개그우먼 강유미가 부산에서 열린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부산 공연에 늦어 구급차라는 걸 처음 타고 이동하는 중.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라는 글과 함께 구급차 내부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강씨 소속사 측은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놔 네티즌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2018년엔 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연예인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으로 태워다주는 용도로 6차례에 걸쳐 사설 구급차를 무단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기도 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2021.11.11 10:46
연예

의료법 33조 8항,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한 유디치과의 입장

금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 합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되어 의료계 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고 오랜 기간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디치과협회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 판결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위헌 논란이 1인1개소법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하여 서로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져 결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디치과는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추어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한 것은 치협의 행태 때문입니다. 치협은 임플란트 가격 고가 담합을 위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공정위로부터 수 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멸균 임플란트, 공업용 미백제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디치과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치졸한 흑색선전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치협이 1인1개소법의 불명확한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유디치과를 공격할 것은 자명 하였습니다. 이에 유디치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치협의 악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인1개소법이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될 우려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1인1개소법의 합·위헌 여부가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디치과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이전에 비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인1개소법의 존치로 인해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 이외에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들이 등장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치과계의 정치세력들은 저마다 다가올 치협 회장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디 치과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치과의사들의 권익과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본연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유디치과협회 회장 진세식 2019.08.29 15:45
경제

공정위, 상조업체 대표들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해약을 막아 온 상조업체 대표들의 배임·횡령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조사한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횡령의 정황을 포착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한 상조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 원 상당을 지불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에는 단기대여금이 약 2억 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는 같은 액수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있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른 상조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주었다.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도 회사 자금 18억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5년에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이번 수사의뢰 건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다. 공정위는 수사 의뢰와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22 14:59
스포츠일반

박태환 측 "검찰 수사 의뢰 사실 무근, 이름 오르내려 불쾌하다"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 없습니다.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불쾌합니다." 박태환(27·팀지엠피) 측이 2014년 금지약물 주사와 최순실 씨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박인미 팀지엠피 팀장은 5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저희 쪽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박태환은 지난 2014년 7월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들어있는 네비도 주사를 맞았고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18개월의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박태환은 금지약물이 포함된 것을 모르고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주사를 처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박태환은 고의 투여 의혹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도핑의 상처는 깊었다. 박태환은 지난 8월 리우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대한체육회와 의견 차이를 보였다. 계속된 반대에 부딪히던 그는 결국 여론과 개인 기록의 힘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등과 송사 다툼에 휘말리느라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부터다. 이른바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으려고 했고 출전 포기를 종용한 사실이 녹취 자료 등을 통해 공개된 것. 급기야 4일에는 '박태환이 자신도 모르게 투약받은 주사가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다. 이에 박태환측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추측성 보도까지 흘러나왔다.이번 보도를 최초로 낸 매체에서는 박태환 측에 확인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팀장은 "저희에게 연락을 해 확인을 했다면 '사실무근'으로 말씀드렸을 것이다. 검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걸 꼭 확인 부탁한다"고 거듭 말했다. 서지영 기자 2016.12.05 15:41
연예

'뉴스룸', "최순실 자매 대리 처방 의혹? 물증 확보했다"

'뉴스룸'이 최순실 자매의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14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최순실·최순득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에서 '청','안가','VIP'등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단어가 총 30번 나왔다고 전했다.차병원 그룹의 건강관리기관인 차움 "최씨 자매의 일부 의무기록에 청·안가 등의 표시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지난 2012년 대선까지 '대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 그 뒤로는 'VIP'가 등장했다. 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단어는 2014년 10월까지 쓰여있었다.'뉴스룸'은 지난주 내부 고발자의 의혹을 토대로 최순실 자매가 박 대통령을 대신해 처방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에 의해 대리 처방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주치의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윤태현 수습기자 yoon.taehyun@jtbc.co.kr 2016.11.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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